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놓고
<\/P>다른 용도로 사용해온 울산지역 백화점과
<\/P>할인점등 대형건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
<\/P>됐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4\/29) 주차장과 비상
<\/P>통로에 물품을 쌓은 남구 삼산동
<\/P>롯데백화점과 주차장일부를 창고로 무단용도
<\/P>변경한 세이브존,주차장에 물품을
<\/P>쌓은 남구 무거동 아람마트를 주차장법과
<\/P>건축법등의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은 또 옥상에 건축물을 무단증축한
<\/P>남구 달동 청옥빌딩과 ,경성빌딩, 종범
<\/P>빌딩등 대형건물 5군데를 건축법위반혐의로
<\/P>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