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월드컵을 앞두고 지역내
<\/P>오락실을 상대로 사행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
<\/P>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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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은 일선 경찰서별로 합동단속반을
<\/P>편성해 오락실에서 벌어지는 환전등
<\/P>불법시상금지급행위를 비롯해 오락기기 위변조,청소년출입여부등을 집중단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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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지역에는 987개소의 각종 오락실이
<\/P>있으며 청소년오락실은 10시이후에는
<\/P>청소년 출입이 금지되고 성인오락실은
<\/P>청소년출입이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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