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항의 항만노사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
<\/P>임금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가한
<\/P>인상요율보다 높은 7%인상을 요구하고 있는
<\/P>노조와 정부 인가요율 5.8%이하의 인상을
<\/P>고집하는 하역협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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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해양청은 울산항내 30여개
<\/P>선사와 하주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정부가 인가한 올해분 하역요금 인상률 5,8%를
<\/P>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 하주들의 대응이
<\/P>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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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항만하역협회는 선사와 하주들이 정부 하역요금을 지켜줄 경우 임금협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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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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