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에도 환경소음 분쟁 잇따를듯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4-30 00:00:00 조회수 0

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주변도로와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울산에도 이같은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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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배상청구 소송에서

 <\/P>소음측정 결과 주.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며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각각 2억6천여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에도 소음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학성고등학교 앞과 동강병원 앞 도로 등 아직까지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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