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다단계 징계처분 결정

입력 2002-04-3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3월 감사에 적발된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한 교사들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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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교육청은 지난 3월 감사에 적발된 26명 가운데

 <\/P>가담정도가 심한 교사 4명을 견책과 감봉처분, 교사 1명과 일반직 1명은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교사 2명은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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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밖에 단순 가입자 14명과 퇴직자 3명,무혐의자 1명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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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교육청은 이들이 월수 백만원 이상에다 해외여행 참가등 적극 가입자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교육공무원 복무지침을 어겼다고 밝히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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