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, 러브호텔 건립반려 부당

입력 2002-05-01 00:00:00 조회수 0

주민반발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러브호텔 건립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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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방법원 류수열 판사는 서모씨 등 2명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러브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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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류판사는 판결문에서 "서씨가 신축하기로 한 숙박용 건물이 러브호텔 난립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고 하더라도, 남구청이 정한 학교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30미터인 이격거리를 넘어서 있고, 인근에서 이미 영업중인 숙박건물이 많은 곳이라며 중대한 공익목적에 침해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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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서씨 등은 지난해 11월 러브호텔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숙박용 건물건축허가가 반련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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