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의 택시요금이 16.56% 인상되고,
<\/P>범서읍과 청량면 전지역이 복합할증제
<\/P>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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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르면
<\/P>2킬로미터까지의 기본요금은 현행 천300원에서
<\/P>천500원으로 200원이 오르고,이후 100원씩 가산되는 요금 기준은 거리의 경우 종전 215미터에서 182미터로,시간은 52초에서 44초로
<\/P>단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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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범서읍과 청량면
<\/P>전 지역을 복합할증제 대상에서 제외하고,
<\/P>군지역 할증료 적용지점은 읍,면 경계지역으로
<\/P>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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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늘(5\/1)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,빠르면 다음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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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률이 부산,경남 등 다른 도시들의 평균 인상률보다 낮아
<\/P>택시업계의 일부 반발이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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