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요금 16.56% 인상안 확정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05-0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의 택시요금이 16.56% 인상되고,

 <\/P>범서읍과 청량면 전지역이 복합할증제

 <\/P>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가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르면

 <\/P>2킬로미터까지의 기본요금은 현행 천300원에서

 <\/P>천500원으로 200원이 오르고,이후 100원씩 가산되는 요금 기준은 거리의 경우 종전 215미터에서 182미터로,시간은 52초에서 44초로

 <\/P>단축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범서읍과 청량면

 <\/P>전 지역을 복합할증제 대상에서 제외하고,

 <\/P>군지역 할증료 적용지점은 읍,면 경계지역으로

 <\/P>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오늘(5\/1)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,빠르면 다음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률이 부산,경남 등 다른 도시들의 평균 인상률보다 낮아

 <\/P>택시업계의 일부 반발이 예상됩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