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린시설 부설주차장 특별점검

입력 2002-05-03 00:00:00 조회수 0

북구청은 근린 시설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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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북구청은 최근 이들 시설의 주차장을 용도변경 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 불법 사용으로 주차난을 가중시켜 민원이 계속되자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북구지역 68곳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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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북구청이 최근 근린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8곳이 적발돼 시정조치 등을 내렸습니다.\/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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