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중 관내 사육젖소 2천217마리 가운데 울주군 96마리와 북구 4마리 등 착유중인 젖소 100마리를 도태시키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도태 기준은 젖소 사육 20마리 미만 농가는 1마리, 20마리 이상은 2~3마리를 도태하게 되며 축산발전기금에서 1마리에 20만원씩을 도태보상금으로 지원합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또 우유소비 촉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국내산 원유사용 확대와
<\/P>우유제품 가격인하 등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주문하고 낙농단체에도 비유촉진제 사용자제와 젖소 송아지 모유먹이기운동을 적극 나서 줄것을 당부했습니다.\/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