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의 택시요금이 6일 자정을 기해
<\/P>16.56%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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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 98년 이후 동결해 오던 택시요금을 6일 자정을 기해 2km까지인 기본요금은 현행 천300원에서 천500원으로, 거리요금은 182미터당 100원, 시간요금은 44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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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번 인상률은 인접시도의 평균인상률 18.29%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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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요금인상과 더불어 울주군 지역의 복합할증제도 개선돼 범서읍과 청량면 전지역은 할증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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