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 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05-0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하수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이 많아 하수도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자

 <\/P>오는 2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

 <\/P>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한문과 독촉고지서 등을 발부하고,

 <\/P>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조치 등 적법절차에 따른 강제징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울산시의 하수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건축물 등 모두 23건에 137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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