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하수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이 많아 하수도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자
<\/P>오는 2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
<\/P>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한문과 독촉고지서 등을 발부하고,
<\/P>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조치 등 적법절차에 따른 강제징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현재 울산시의 하수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건축물 등 모두 23건에 137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