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관련 적치물 강제 수거

입력 2002-05-07 00:00:00 조회수 0

주택가 소방도로 등 이면도로에 주차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을 모두 치우게

 <\/P>됩니다.

 <\/P>

 <\/P>중구청은 주차장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금지 표시판, 폐타이어 등 적치물을 장시간 내놓아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라 강제 수거를 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를 위해 중구청은 정비반을 편성하고 정비 대상 적치물 조사와 계도문을 배부한 뒤 예고 없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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