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간부 하급자 압력 중징계

입력 2002-05-0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경찰서 간부가 사건처리와 관련해 부서 하급자 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이

 <\/P>이 경찰간부를 중징계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

 <\/P>모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간부를

 <\/P>중징계처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경찰청은 이 간부가 부서 하급경찰관에게

 <\/P>사건처리와 관련해 무마조의 압력을 행사했고

 <\/P>지연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이 본청감찰에 적발돼 통보됐으며 자체 인사위원회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사건 처리과정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

 <\/P>울주군지역 골재채취장의 환경단속과 관계된

 <\/P>것으로 전해졌으며 1년정도 사건이 처리되지

 <\/P>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간부는 감봉등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뒤 현재 다른부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입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이 간부는 울산경찰청의 조치가 부당 하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경찰청은 사건처리과정을 투명하게

 <\/P>집행하고 하급자에 대해 사건과 관련한

 <\/P>무마나 청탁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

 <\/P>일선 경찰관들에게 교육을 통해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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