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울주군에도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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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저소득 노인의 경우 소득기준이 1인당 44만 천원에서 48만 6천으로, 재산기준도 4천만원에서 5천 40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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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주군에는 65살이 넘는 가운데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이 천 2백여명에서 천 3백명으로 크게 늘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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