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이달초 민관합동으로 관내 40여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여,이가운데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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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가운데 남구 삼산동 황제암소숯불갈비와 신정동 월평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,판매하다 적발돼 각각 1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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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중구 성남동 학창시절과 삼산동 토지숯불갈비 등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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