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5\/9) 부정선거단속과 관련해 경찰명의의 허위보도자료를 언론사에 팩스로 배포한 울주군 범서읍 40살 이모씨를
<\/P>선거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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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울주군수에 출마한 모후보 지지자로 활동하면서 지난 5일
<\/P>경쟁후보가 지난달 중순 종친회에서
<\/P>식사비를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경찰청 명의의 허위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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