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뇨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톱밥이 공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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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20kg짜리 톱밥 16만 5천포를 한우와 돼지 사육농가에 공급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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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급기준은 한우의 경우 한마리당 20kg짜리 7포며 돼지는 5마리당 한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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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이번에 공급되는 톱밥으로 축산분뇨를 자연퇴비로 만들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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