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5개 업체가 울산시의 단속에 적발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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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적발된 업소 가운데 울주군 범서읍 창평산업은
<\/P>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설치,운영해오다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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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울주군 상북면 성화인더스트리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유물질을 인근 하천으로 흘려 보내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징수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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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밖에 중구 태화동 우성세차장과 남외동 부산종합카서비스,동구 방어동 한마음 세차장 등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시설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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