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선거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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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제공 행위와 흑색선전 등 중대범죄 신고자에게는 천만원, 이외의 일반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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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부정 선거운동과 관련한 신고가 단 한건도 울산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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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포상금도 대리 수령해 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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