밍크고래 불법포획 입건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5-1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 해양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남구 매암동 46살 이모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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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어제(5\/12) 오후 5시

 <\/P>반 쯤 남구 장생포 선착장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출항해 정자항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고래포획용 작살을 이용해 길이 4미터짜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해경은 이같은 고래 불법 포획 행위가

 <\/P>월드컵을 앞둔 울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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