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행락철과 월드컵을 앞두고 대형버스 사고유발요인인 관광버스내 가무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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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
<\/P>관광버스내 가무행위를 적발할 경우
<\/P>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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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또 승객들의 안전띠 미착용은
<\/P>3만원,가요반주기설치는 2만원등을 물리기로 하고 주행중,혹은 휴게소 정차시 집중단속을
<\/P>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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