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(5\/16)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월드컵 엠블렘을 사용한 의료기판매 쇼핑몰 업체 대표 29살 박모씨를 2천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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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용구 판매 싸이트에 피파의 공식 휘장을 사용해 천여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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