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방종업원 선불금 가로챈 20대 영장

입력 2002-05-1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5\/17) 다방종업원에게 많은 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해 다방에 취직시킨 뒤 돈을 가로챈 충북 청주시 23살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영리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말 충북 보은군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21살 공모양에게 접근해 한달에 230만원을 벌게해 주겠다며 언양읍에 있는 다방에 소개한 뒤 선불급조로 28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차레에 걸쳐 80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