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던 케미칼 선박의 야간도선 입항 범위가 다음달부터 대폭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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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해양청은 항만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우선 본항부두에 입,출항하는 6천톤 미만의 탱크선에 대해 야간도선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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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그동안 야간도선이 금지됐던 연간
<\/P>6백여척의 선박의 자유로운 입,출항이 가능하게 돼 연간 120억원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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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울산 해양청은 국내화물이 섞인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고 있는 제 3국간 액체화물 해상환적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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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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