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
<\/P>형사고발과 함께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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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행위를 막기위한
<\/P>관련법령이 지난 4월 개정됨에따라, 우선 울산지역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00여명 가운데 가족들이 해외에 장기 거주하거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70여명에 대해
<\/P>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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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,납세기피자
<\/P>2천여명은 금융기관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처리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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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
<\/P>4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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