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13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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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선거일 현재 만 20살 이상의 선거권자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구에서 선거할 수 없는 영내 또는 함정 근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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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구.군, 읍.면.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서명 날인후 26일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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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6.13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일은 오는 6월6일부터 8일까지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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