잘못 나눠진 동간 경계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공부 발급 등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대상지 조사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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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은 지적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동일 건물의 주택이나 회사가 2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등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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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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