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안정제사업 계약기간 연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5-21 00:00:00 조회수 0

한우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계약체결기간이 이번달말에서 다음달 말로 한달 연기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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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사육농가가 방역에 총력을 쏟을수 있도록 송아지 안정제 계약 기간을 한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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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현재 송아지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25만원 내외에서 차액을 보전해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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