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수로 등 화물차 통행 제한

입력 2002-05-2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지정 고시한 문수로, 삼산로, 봉월로에 대한 차량 통행제한의 홍보.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(5\/21)부터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에

 <\/P>나서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통행제한은 8톤이상 화물차량으로, 공업탑

 <\/P>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까지의 문수로의 경우 평일은 오전 7시에서 9시까지, 오후 6시에서 8시까지, 토요일은 오전 7시에서 9시까지,

 <\/P>오후 1시부터 3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

 <\/P>

 <\/P>그리고 삼산로와 봉월로는 화물차량의 통행이 24시간 제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관계자는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에 화물차량 진입을 금지한 것은 교통체증 해소와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

 <\/P>당부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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