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한해동안 퇴직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말까지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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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무서는 지난 한해동안 이자나 배당,부동산 임대사업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종합소득자나 퇴직,양도,산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말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
<\/P>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대상은
<\/P>지난해보다 5천명이 증가한 4만 4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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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달말까지
<\/P>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%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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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무서는 북구와 동구,울주군에 거주하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오늘(5\/20)부터
<\/P>구 동울산 세무서와 울주 라이언스 클럽,
<\/P>동구 로타리 클럽에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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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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