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환전 사행 오락실 적발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5-2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5\/21)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남구 달동 모 오락실 업주 40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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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오락실을 운영하며 게임 결과에 따라 100점당 만원씩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삼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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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-경찰청 촬영 그림있음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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