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청이 지난 한달간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부과 등에 조사를 벌였지만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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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지역 230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단속을 편 결과 중개수수료
<\/P>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은 4개 업소가 적발돼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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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남구청은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법정 요율보다 중개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아 형식적인 단속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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