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경찰 청소년 성매매 영장

입력 2002-05-22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5\/22) 인터넷 채팅을 통해 상습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일삼은 중구지역 파출소 소속 29살 박 모 순경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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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박 모 순경은 지난 3월 초 남구 신정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통을 통해 만난 17살 전모양과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를 일삼은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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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박 순경은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 이틀전인 20일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 됐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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