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(5\/28)부터 시작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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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정당 연설회와 시장 후보 개인 연설회,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, 기초의원 합동 연설회 등이 선거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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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확성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,이동하는 차량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이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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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시장후보의 경우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연설이 허용되며,모든 후보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 운동도 가능하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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