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 주간 신문에 광고직으로 근무했던 장모씨는
<\/P>오늘(5\/28) 지난달 15일 모 단체 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신문이 평소보다 만부나 더 발행해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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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해당 신문사측에서는 평소에도 시민 들의 관심이 높은 기사가 실릴 경우 증간해 왔다고 반박했으며 관련 후보측에서도
<\/P>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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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배포됐다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 높다며,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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