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 지정

입력 2002-05-29 00:00:00 조회수 0

북구청은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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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북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북구 농소 1동 무지개타운과 농소 3동 쌍용아진아파트 등 북구 지역 공동주택 50개 단지로 참여세대는 2만세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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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고시 지역의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절차에 따라 중간수집용기까지 버려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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