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정보유출 주의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5-29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개인정보 유출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결혼 이벤트회사 한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남의 가입비까지 대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문제가 발생하자 담당자는 잠적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옥민석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동구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11월, 사진과 드레스, 메이커업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결혼이벤트사 직원의 말만 믿고 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가입비가 59만원이나 됐지만 다양한 혜택에 끌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다음달부터 날라온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자신의 가입비 외에 또 한 건의 가입비까지 청구돼 있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박씨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다른사람의 가입비까지 떠 넘긴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박모씨 (피해자)

 <\/P>(영수증에 싸인 잘못했다길래 다시 싸인해줘)

 <\/P>S\/U)

 <\/P>문제가 발생하자 박씨의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은 벌써 넉달째 종적을 감췄습니다.

 <\/P>

 <\/P>박씨는 회사측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59만원이 아니라 420만원짜리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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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박모씨

 <\/P>(한번도 혜택 받아본적 없아)

 <\/P>

 <\/P>박씨외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3-4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박모씨 부친

 <\/P>(소액재판을 걸어서라도 꼭 바로잡겠다)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회사측은 직원이 잠적했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어려워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혀

 <\/P>피해자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옥민석입니다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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