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선거 투표5번 홍보돼야

입력 2002-05-29 00:00:00 조회수 0

이번 6·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사람이 모두 다섯번의 투표를 하도록 돼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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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는 지난 2월말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 의원 선거에 1인2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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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따라서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인 시장과 광역의원인 시의원,그리고 기초단체장인 구군수와 기초의원을 투표한 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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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같은 선거법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이번 6.13 선거 부터 한사람의 유권자가 5번의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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