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5\/29) 패션밸리 쇼핑몰
<\/P>신축건물 분양업무를 시행하며 분양신청금 등
<\/P>7천800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
<\/P>분양대행업체 부장 48살 윤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\/P>
<\/P>윤씨는 지난 1월 분양사무실에서 오모씨 등
<\/P>6명에게 분양신청금 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
<\/P>지난달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분양신청자들로 부터 7천800여만원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@@@@@@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