쇼핑몰 분양대행 7천만원 횡령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05-2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5\/29) 패션밸리 쇼핑몰

 <\/P>신축건물 분양업무를 시행하며 분양신청금 등

 <\/P>7천800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

 <\/P>분양대행업체 부장 48살 윤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윤씨는 지난 1월 분양사무실에서 오모씨 등

 <\/P>6명에게 분양신청금 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

 <\/P>지난달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분양신청자들로 부터 7천800여만원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를

 <\/P>받고 있습니다.@@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