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자치부가 석유화학 단지내 방재본부
<\/P>설치와 소방부담금 부과 추진을 골자로 하는
<\/P>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제정한 것이 부당하다며
<\/P>법령 개정을 요구한 울산 상공회의소의 건의문이 반영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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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행자부가
<\/P>제정한 위험문 안전관리법이 관리체계의 중복과
<\/P>이중적 부담금 부과등으로 인해 기업부담이
<\/P>커진다며 방재본부 신설과 소방부담금 부과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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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검토결과 석유화학 단지내 방재본부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 부담금 부과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울산 상의에 통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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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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