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검찰청 김훈 검사는 오늘(6\/3) 쌀 수매 대금을 횡령하고, 허위신고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전 물금농협 판매과장 45살 홍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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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, 홍씨는 지난 2천년 10월 5차례에 걸쳐 쌀 판매 대금 천900만원을 횡령하고,서류를 위조해 저농약품징인증쌀 포장재 국고 보조금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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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씨는 또 공문서를 변조해 상환 능력이 없는
<\/P>조합원에게 공문서를 변조해 3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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