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품 준 선거운동원 구속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06-0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6\/3) 지역민들을 모아놓고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울주군 범서읍 47살 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금품을 받은 37살 문모 주부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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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1시 울주군 범서읍 문모씨의 아파트에 모인 주부들에게 기초의원에 출마한 모씨를 지지해 달라며 식사비로 20만원을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식사비 4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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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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