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구청은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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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중개 업자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,임차 등의 거래가 있을 때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절차에 따라 거래 가액을 입력하면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산정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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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중구청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벌이는 중개업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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