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함 유인물 무차별 살포

입력 2002-06-06 00:00:00 조회수 0

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명함을 비롯한 선거관련 불법유인물이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돼 선거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올해 개정된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, 학력 등이 담긴 유인물의 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울산시내 주택가에 입후보자의 사진과 약력이 담긴 홍보물이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,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불법배포 신고제보가 하루 평균 10여건 가량 접수되고 있지만, 현장 적발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