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명함을 비롯한 선거관련 불법유인물이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돼 선거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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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해 개정된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, 학력 등이 담긴 유인물의 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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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울산시내 주택가에 입후보자의 사진과 약력이 담긴 홍보물이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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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,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불법배포 신고제보가 하루 평균 10여건 가량 접수되고 있지만, 현장 적발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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