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596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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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는
<\/P>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자신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596명이 신고했으며
<\/P>이 가운데 65%인 387명이 조선족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과 베트남,방글라데시등의 순을 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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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이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3년에서 5년이상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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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는
<\/P>자신신고자들이 예정기간내에 출국할 경우
<\/P>벌금을 면제해 주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
<\/P>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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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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