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도박 1억9천만원 갈취 영장

입력 2002-06-0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(6\/7)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무늬를 표시한 카드로 회사동료들과 도박을 해 거액을 가로챈 48살 이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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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지난 2천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회사동료들과 자신이 만든 카드로 도박을 벌여 1억8천5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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