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합의부는 오늘(6\/8) 특정 후보에게
<\/P>한나라당 공천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
<\/P>서명을 받은 임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공직
<\/P>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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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임모씨 등은 지난 1월 박진구 군수의 업적을
<\/P>적은 한나라당 공천 탄원서를 작성해 온산읍
<\/P>지역 이장들에게 배부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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