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(6\/7) 울주군
<\/P>의원 출마예정자의 선거 운동을 하며 금품을
<\/P>살포한 선거사무장 43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
<\/P>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
<\/P>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 7명을 같은
<\/P>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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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 등은 지난달 울주군 의원 출마예정자
<\/P>이모씨를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 김모씨 등 주부
<\/P>7명에게 10만원씩 모두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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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경찰은 이에앞서 지난 3일 이 모후보의
<\/P>선거운동을 하며 40만원의 금품을 뿌린 47살
<\/P>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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