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선관위와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각 기업체에 대해 사내 일용직이나 하청노동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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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내용은 하청노동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사회당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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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회당은 오늘(6\/7) 이른 아침에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투표일 정상근무를 지시하는 업체가 많아 시급을 받는 이들이 사실상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관위의 단속을 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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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
<\/P>규정하고 어길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물도록 돼 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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