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 노조가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선관위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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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선관위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
<\/P>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근로자 개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
<\/P>관련자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
<\/P>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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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한나라당 소속 현대자동차 노조원과
<\/P>가족들은 오늘(6\/8) 기자 회견을 갖고 노조가
<\/P>정당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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